물 절약 투자대행업 업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2-05-08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물 절약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물 절약 투자대행업」을 정의하고, 이 사업의 육성 및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물 절약 투자대행업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