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절약 투자대행업 업무처리지침 제8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12-05-08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 절약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물 절약 투자대행업」을 정의하고, 이 사업의 육성 및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제3항에 따른 비용은 평가를 시행하는 기관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환경부의 승인을 득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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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 절약 투자대행업 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5-08 시행된 물 절약 투자대행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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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