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절약 투자대행업 업무처리지침 제8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12-05-08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 절약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물 절약 투자대행업」을 정의하고, 이 사업의 육성 및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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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에 따른 비용은 평가를 시행하는 기관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환경부의 승인을 득하여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제3항에 따른 비용은 평가를 시행하는 기관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환경부의 승인을 득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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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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