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절약 투자대행업 업무처리지침 제8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 절약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물 절약 투자대행업」을 정의하고, 이 사업의 육성 및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제3항에 따른 비용은 평가를 시행하는 기관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환경부의 승인을 득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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