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물 절약 투자대행업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12-05-08 · 시행일 2012-05-08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물 절약 투자대행업 업무처리지침 · 훈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12-05-08 · 시행 2012-05-08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물 절약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물 절약 투자대행업」을 정의하고, 이 사업의 육성 및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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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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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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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