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절약 투자대행업 업무처리지침 제4조 (대행업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2-05-08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 절약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물 절약 투자대행업」을 정의하고, 이 사업의 육성 및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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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환경부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대행업체 선정과정에서 해당업체의 사업시행가능 여부, 시행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대행업체의 면허, 인력, 사업수행실적 등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요건을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부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대행업체 선정과정에서 해당업체의 사업시행가능 여부, 시행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대행업체의 면허, 인력, 사업수행실적 등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요건을 정할 수 있다.
②환경부는 제1항에 따른 최소요건을 지정하고, 지정된 요건에 맞는 대행업체 목록 작성 등 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지정요건 충족여부 평가 및 대행업체의 관리업무는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요건 및 대행업체 목록의 공개방법은 환경부에서 정하되, 환경부 또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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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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