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절약 투자대행업 업무처리지침 제5조 (제품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12-05-08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 절약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물 절약 투자대행업」을 정의하고, 이 사업의 육성 및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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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행업체는 물절약투자대행업의 대외적인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법시행령 제24조의2규정에 따라 산업표준화법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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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대행업체는 물절약투자대행업의 대외적인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법시행령 제24조의2규정에 따라 산업표준화법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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