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절약 투자대행업 업무처리지침 제5조 (제품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 절약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물 절약 투자대행업」을 정의하고, 이 사업의 육성 및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행업체는 물절약투자대행업의 대외적인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법시행령 제24조의2규정에 따라 산업표준화법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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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 절약 투자대행업 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5-08 시행된 물 절약 투자대행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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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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