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절약 투자대행업 업무처리지침 제6조 (기술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2-05-08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 절약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물 절약 투자대행업」을 정의하고, 이 사업의 육성 및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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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공단은 물 절약 투자대행업의 계약방법 및 자금회수 방식 등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물 절약 투자대행업의 계약방법 및 자금회수 방식 등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②공단은 물 절약 투자대행업의 도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 사업의 수요자 및 공급자간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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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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