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절약 투자대행업 업무처리지침 제9조 (기타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 절약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물 절약 투자대행업」을 정의하고, 이 사업의 육성 및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부는 물 절약 투자대행업과 관련하여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WASCO 사업안내서’ 등의 지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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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 절약 투자대행업 업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5-08 시행된 물 절약 투자대행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 절약 투자대행업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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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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