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절약 투자대행업 업무처리지침 제7조 (성과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2-05-08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 절약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물 절약 투자대행업」을 정의하고, 이 사업의 육성 및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행업체와 발주자는 사업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경우, 환경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환경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공단 등 타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방법 및 절차는 위탁받은 기관에서 정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하는 자가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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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 절약 투자대행업 업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5-08 시행된 물 절약 투자대행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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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