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절약 투자대행업 업무처리지침 제7조 (성과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2-05-08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 절약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물 절약 투자대행업」을 정의하고, 이 사업의 육성 및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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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대행업체와 발주자는 사업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경우, 환경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행업체와 발주자는 사업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경우, 환경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환경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공단 등 타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방법 및 절차는 위탁받은 기관에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하는 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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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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