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3-04-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신도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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