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 제7조 (분과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3-04-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신도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자문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및 그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분과위원회 : 신도시계획기준, 지구단위계획 및 수도권 남부(판교, 위례, 동탄1·2, 광교, 오산세교 등) 신도시 관련 계획2. 제2분과위원회 : 신도시 교통·환경계획, 수도권 북부(파주, 양주) 및 지방신도시(아산 및 대전서남부 등) 관련 계획3. 제3분과위원회 : 신도시 건축계획, 경관·공간환경디자인, 수도권 서부(김포, 검단 등) 및 고덕국제화지구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를 준용하며, 분과위원회의 자문은 위원회의 자문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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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12 시행된 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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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