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 제5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13-04-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신도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1인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1인을 둔다.
②간사는 신도시택지개발과장으로 한다.
③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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