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3-04-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신도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주택토지실장이 되며 위원은 도시정책·교통·환경·주택 등 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안식년·질병 등으로 6월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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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12 시행된 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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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