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 제10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신도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조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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