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 제8조 (총괄계획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신도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①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개발계획 초기단계부터 택지 조성과 입체적 건축계획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신도시별, 전문분야별로 총괄계획가를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단, 계획단계에 따라 필요한 경우 도시 공간환경디자인, 공공미술, 도시관리 등 다양한 전문분야를 자문받기 위해 전체위원의 1/2 범위내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이 아닌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신도시 개발 사업시행자는 총괄계획가를 위촉하기 전에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총괄계획가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총괄계획가에 대한 수당지급 등 세부기준은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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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12 시행된 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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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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