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 제8조 (총괄계획가)

공식 조문
시행 · 2013-04-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신도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개발계획 초기단계부터 택지 조성과 입체적 건축계획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신도시별, 전문분야별로 총괄계획가를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단, 계획단계에 따라 필요한 경우 도시 공간환경디자인, 공공미술, 도시관리 등 다양한 전문분야를 자문받기 위해 전체위원의 1/2 범위내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이 아닌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신도시 개발 사업시행자는 총괄계획가를 위촉하기 전에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총괄계획가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총괄계획가에 대한 수당지급 등 세부기준은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12 시행된 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