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3-04-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신도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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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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