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 제6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신도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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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