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3-04-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신도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관장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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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12 시행된 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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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