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 제9조 (총괄건축가)

공식 조문
시행 · 2013-04-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신도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특별계획구역 등의 계획을 위하여 해당 사업별로 착수부터 인허가 종료 시까지 총괄건축가를 위촉할 수 있다.
신도시 개발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총괄건축가로 위촉한다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나. 현상설계공모로 당선된 계획·설계 전문가다. 당해 신도시의 경관계획 또는 공간환경 기본설계 책임 수행자라. 특수한 설계를 목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위촉하고 MP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전문가
총괄건축가에 대한 위촉기간, 수당지급 등 세부기준은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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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12 시행된 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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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