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3-04-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신도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신도시 건설의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2.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안) 및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안)에 대한 자문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안)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택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4. 기타 신도시건설에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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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12 시행된 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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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