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주재관 활동지원 및 관리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재외공관 주재관에 임용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의 임무·활동과 그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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