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주재관 활동지원 및 관리규정 제8조 (주재관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공관 주재관에 임용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의 임무·활동과 그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주재관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1. 주재국과 관련된 식품·의약품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2.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중 재외공관의 정원(주재관 포함)을 조정하는 경우3. 기타 중요한 정책 또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재국의 정책 및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재관 의견의 참고 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재관의 임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각 부서의 장이 주재관에 대하여 관련업무의 조사·분석·의견제출·자료수집 또는 교섭 등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의 형식에 의한다. 다만, 단순한 업무연락 및 요청내용에 대한 부연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 유·무선의 방법을 취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재관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실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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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주재관 활동지원 및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재외공관 주재관 활동지원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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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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