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주재관 활동지원 및 관리규정 제2조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공관 주재관에 임용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의 임무·활동과 그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재관은 식품·의약품등과 관련한 해외정보의 수집·보고, 주재국 정부와 주재국 소재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주재관은 주재국에서의 업무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주재국 이외의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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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주재관 활동지원 및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재외공관 주재관 활동지원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 주재관 활동지원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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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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