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주재관 활동지원 및 관리규정 제2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3-04-05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공관 주재관에 임용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의 임무·활동과 그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재관은 식품·의약품등과 관련한 해외정보의 수집·보고, 주재국 정부와 주재국 소재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주재관은 주재국에서의 업무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주재국 이외의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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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주재관 활동지원 및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재외공관 주재관 활동지원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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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