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주재관 활동지원 및 관리규정 제6조 (복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공관 주재관에 임용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의 임무·활동과 그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송부된 주재관 근무실태 보고가 접수된 때에는 필요시 적절한 지도를 행한다.
②주재관 본인이 공무 또는 공무외의 목적으로 일시 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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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주재관 활동지원 및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재외공관 주재관 활동지원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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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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