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주재관 활동지원 및 관리규정 제7조 (주재관 관련업무 총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공관 주재관에 임용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의 임무·활동과 그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재관 관련업무의 운영·조정 및 지도, 주재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기타 연락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은 기획조정관이 총괄하되, 임용에 관한 사항과 문서 또는 자료의 발송 등은 본부 운영지원과장이 관장한다.
②제5조에 의한 주재관의 정기 및 수시보고는 기획조정관이 이를 접수하여 보고내용과 관련되는 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보고 내용중 식품·의약품등의 안전관리 동향의 일반적 이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이를 전부서 또는 일부 부서에 공람토록 할 수 있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 국장·식품기준기획관·부장과 소속 기관장 및 본부 운영지원과장(이하 "각 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소관업무에 관하여 주재관에게 업무협조나 조사의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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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주재관 활동지원 및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재외공관 주재관 활동지원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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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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