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주재관 활동지원 및 관리규정 제5조 (활동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3-04-05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공관 주재관에 임용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의 임무·활동과 그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재관은 분기별로 분기만료 후 15일 이내에 주재관 활동보고를, 반기별로 반기만료 후 1월 이내에 주재국 식품·의약품등의 동향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정기보고 이외에도 주재관은 수시로 그 활동상황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와 관련된 주재국의 정세 등을 보고한다.
주재관이 재외공관보고규정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보고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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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주재관 활동지원 및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재외공관 주재관 활동지원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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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