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주재관 활동지원 및 관리규정 제9조 (주재관에 대한 업무관련 정보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13-04-05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공관 주재관에 임용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의 임무·활동과 그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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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그 관련사항을 해당국의 주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주재국인사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초청·방문 등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및 관련 인사가 주재국을 출장·방문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항3. 기타 재외공관과 관련된 직제·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과 각 부서의 장이 주재관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그 관련사항을 해당국의 주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주재국인사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초청·방문 등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및 관련 인사가 주재국을 출장·방문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항3. 기타 재외공관과 관련된 직제·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과 각 부서의 장이 주재관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주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소관업무 중 각 부서의 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정책·제도의 수립이나 그 변경에 관한 사항2. 각종 간행물이나 주요업무 설명서3. 청내 5급이상 인사발령과 기타 청내 주요현황의 파악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 및 자료 등을 문서시행의 방법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수신처에 주재관을 포함하여 시행하고, 기타 자료 등은 별도로 송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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