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주재관 활동지원 및 관리규정 제10조 (문서·자료 등의 송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3-04-05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공관 주재관에 임용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의 임무·활동과 그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 내지 제5조, 제8조 및 제9조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주재관이 송부하거나 주재관에게 송부하는 문서·자료 또는 보고·지시 등은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교부 전용통신망 또는 외교행낭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주재관 활동지원 및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재외공관 주재관 활동지원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 주재관 활동지원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