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주재관 활동지원 및 관리규정 제11조 (문서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3-04-05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공관 주재관에 임용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의 임무·활동과 그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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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부서의 장이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주재관에게 자료조사를 요청하거나 업무연락을 하는 경우 기획조정관,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재외공관으로 문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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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이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주재관에게 자료조사를 요청하거나 업무연락을 하는 경우 기획조정관,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재외공관으로 문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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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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