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주재관 활동지원 및 관리규정 제4조 (국제협력센타로서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13-04-05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공관 주재관에 임용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의 임무·활동과 그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재관은 주재국 정부 및 주재국 소재의 국제기구와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주재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사업2.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와 관련된 주요인사의 초청·방문 등 교류사업3. 식품·의약품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4.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시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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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주재관 활동지원 및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재외공관 주재관 활동지원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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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