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권고의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13-06-2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의 조달업무 수행과정에서 조달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조달관련 제도와 관행 등을 개선 권고하는 조달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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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옴부즈만으로부터 시정·개선권고를 받은 조달청장이나 지방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이행 시기 등을 사무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옴부즈만으로부터 시정·개선권고를 받은 조달청장이나 지방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이행 시기 등을 사무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한 조달청장이나 지방청장은 권고를 이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무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 시기 등을 조정한 때와 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달 옴부즈만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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