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조달옴부즈만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13-06-2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의 조달업무 수행과정에서 조달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조달관련 제도와 관행 등을 개선 권고하는 조달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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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장은 경제계,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련협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조달행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 1인을 조달옴부즈만으로 위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경제계,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련협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조달행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 1인을 조달옴부즈만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조달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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