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조달옴부즈만의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의 조달업무 수행과정에서 조달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조달관련 제도와 관행 등을 개선 권고하는 조달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경제계,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련협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조달행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 1인을 조달옴부즈만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조달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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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조달옴부즈만의 위촉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신분보장제5조 · 직무와 권한제6조 · 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제7조 · 자문위원회 구성 등제8조 · 조달옴부즈만 사무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