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의 조달업무 수행과정에서 조달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조달관련 제도와 관행 등을 개선 권고하는 조달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이 주된 목적인 단체의 구성원3. 조달관련 업체의 임직원
②조달옴부즈만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
③조달옴부즈만은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을 이용하여 조달공무원에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청탁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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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조달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26 시행된 조달청 조달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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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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