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6-2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의 조달업무 수행과정에서 조달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조달관련 제도와 관행 등을 개선 권고하는 조달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조달옴부즈만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조달옴부즈만과 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당 등의 지급은 당해 연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준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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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조달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26 시행된 조달청 조달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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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