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조달옴부즈만 사무국)

공식 조문
시행 · 2013-06-2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의 조달업무 수행과정에서 조달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조달관련 제도와 관행 등을 개선 권고하는 조달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조달옴부즈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옴부즈만 사무국"을 설치·운영(이하 "사무국"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둔다.
제2항의 사무국에는 각각 2인 이내의 조사관을 둘 수 있다. 다만,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상의 조사관을 둘 수 있다.
조달옴부즈만이 처리하는 단순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우선 사무국에서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조달옴부즈만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달옴부즈만이 처리결과에 대하여 변경을 요구하면 사무국은 즉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항의 단순 민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종전에 처리된 예가 있는 현장 민원2. 법령의 해석 및 적용사례에 관한 질의성 민원3. 그 밖에 위원회에 상정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단순 민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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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조달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26 시행된 조달청 조달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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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