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의 조달업무 수행과정에서 조달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조달관련 제도와 관행 등을 개선 권고하는 조달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달옴부즈만"은 조달기업의 고충과 애로를 수렴하고, 관련 제도와 관행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조달청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조달옴부즈만"이라 한다)을 말한다.2. "조달옴부즈만 민원조사관"은 조달옴부즈만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조달청공무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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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조달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26 시행된 조달청 조달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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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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