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신고센터의 설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3-06-2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의 조달업무 수행과정에서 조달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조달관련 제도와 관행 등을 개선 권고하는 조달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조달기업이 조달업무와 관련한 불합리한 조달제도와 관행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 조달옴부즈만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신고센터를 설치한 때에는 조달기업이 알 수 있도록 설치장소, 신고대상, 신고방법(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등) 등 필요한 사항을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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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조달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26 시행된 조달청 조달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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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