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직무와 권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의 조달업무 수행과정에서 조달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조달관련 제도와 관행 등을 개선 권고하는 조달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조달업무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조달제도와 관행 등에 따른 부당한 처분, 기업의 불편·애로·고충사항 등 민원의 해결2. 조달청장이나 지방청장(품질관리단장 포함,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 대한 조달관련 제도개선요구, 불합리한 업무의 시정·개선 권고와 의견표명3. 고질적이거나 반복적인 민원과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중재4. 그 밖에 조달행정 발전에 관항 사항 등 건의
②조달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1. 제5조제1항제1호와 제2호 관련으로 수집한 민원에 대한 조사2. 제5조제1항제1호와 제2호 관련으로 조달청장이나 지방청장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현장방문 또는 의견청취3. 조달청장이나 지방청장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등의 시정·개선 권고4. 제1호와 제2호 관련으로 "조사관"에 대한 집행요구와 그 결과에 대한 보고 요구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 소송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다른 법령에 의해 조정·중재 등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3.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4.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조달청 등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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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조달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26 시행된 조달청 조달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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