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자문위원회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의 조달업무 수행과정에서 조달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조달관련 제도와 관행 등을 개선 권고하는 조달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옴부즈만은 제5조제1항과 제2항의 처리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는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조달옴부즈만의 추천에 따라 조달청장이 위촉한다.
③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조달옴부즈만은 자문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경제계,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련협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조달행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⑤조달옴부즈만은 필요한 때에는 자문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⑥자문위원회의 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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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조달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26 시행된 조달청 조달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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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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