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자문위원회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6-2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의 조달업무 수행과정에서 조달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조달관련 제도와 관행 등을 개선 권고하는 조달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옴부즈만은 제5조제1항과 제2항의 처리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조달옴부즈만의 추천에 따라 조달청장이 위촉한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달옴부즈만은 자문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경제계,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련협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조달행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조달옴부즈만은 필요한 때에는 자문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자문위원회의 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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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조달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26 시행된 조달청 조달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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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