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운영규정 제11조 (자료의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13-10-0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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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료를 폐기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 중 운영과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료를 폐기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 중 운영과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할 수 있다.

①파손 또는 훼손된 자료로서 제본이 불가능한 자료
②파손 또는 훼손된 자료로서 제본비가 구입가격을 상회하는 자료
③자료 정리 상 합책 또는 분책에 따라 형식상 제적을 요하는 자료
④기타 이용가치가 없게 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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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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