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운영규정 제5조 (자료구성 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13-10-0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책임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료를 구입하되, 다음 각호의 자료를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1. 신규 간행물2. 농림축산식품 관련 업무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자료3. 자료실에 수집되어 있는 자료의 연차자료4. 직원들의 구입희망 도서5. 기타 직원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료의 구입은 자제하여야 한다.1. 중복자료 구입2. 문학류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작품 및 판타지 작품(단, 문단에서 인정하는 작품 제외)3. 개인 학습을 위주로 구성된 수험서, 참고서, 문제집 등4. 저속한 언어, 사행심 조장,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 기타 가족 및 사회윤리를 훼손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자료5. 기타 국가이념 및 농림수산정책 철학에 반하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0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