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운영규정 제9조 (국제표준도서번호 및 국제정기간행물번호)

공식 조문
시행 · 2013-10-0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내·외 유통을 위하여 단행본 도서를 발간하고자 할 때는 자료실에 ISBN(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을 신청하여야 하며 배정받은 ISBN을 반드시 표기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내·외 유통을 위하여 정기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때는 자료실에 ISSN(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ver)을 신청하여야 하며 배정받은 ISSN을 반드시 표기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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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0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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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