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운영규정 제4조 (자료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의 수집은 구입, 납본, 교환 및 기타의 방법으로 한다.
②자료의 구입은 연4회로 구분하여 정기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수시 구입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 직원들은 구입을 희망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 운영책임자에게 구입을 요구할 수 있다.
④운영책임자는 제3항에 의한 자료 구입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구입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와 예산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