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운영규정 제3조 (자료실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실은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에 설치하며, 이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책임자와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운영책임자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그 직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료실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에 관한 사항2. 자료실 자료의 열람, 대출 및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3. 자료실 자료 목록 작성 및 장서 점검에 관한 사항4. 행정간행물 발간등록 및 디지털화에 관한 사항5. 타 기관 자료실과의 상호대차에 관한 사항6. 기타 자료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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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자료 수집제5조 · 자료구성 방침제6조 · 자료의 납본등제7조 · 자료의 정리제8조 · 간행물등록번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