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운영규정 제8조 (간행물등록번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행정간행물을 발간하고자하는 때에는 제6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간등록번호를 자료실에 신청하여야 하며 배정받은 발간등록번호를「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16조에 따라 간행물에 표기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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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0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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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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