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운영규정 제6조 (자료의 납본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 본부 각 과·팀장, 소속기관장 및 소속단체장은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자료는 영구보존을 위하여 발간 후 15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로 간행물 2부와 원문파일을 납본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이 국내외 여행 및 출장지에서 수집한 자료 중 업무에 참고가 되는 자료와 공무여행에 따른 귀국보고서를 자료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운영책임자는 자료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납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외한다.가.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및 대외비 관련 자료나. 공문서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 간행물다. 회의참고자료 및 업무상의 단순한 참고자료라. 업무연락 및 서무 관계 유인물마. 소규모 유인물 등 보존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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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0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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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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