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3-10-0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자료"라 함은 구입 또는 기증 받은 것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국내·외 전문도서, 학술논문 및 일반 단행본2. 통계조사보고서, 연구보고서, 해외출장보고서 및 기타 업무상 참고가 되는 인쇄물3. 잡지, 학회지 등 정기간행물4. CD, Video, DVD, 파일(file) 등의 각종 전자매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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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0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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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