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운영규정 제10조 (전자책 발간)

공식 조문
시행 · 2013-10-0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집된 자료중 농림축산식품부 간행물의 경우 자료실에서 전자책으로 발간하여 자료실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문공개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자료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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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0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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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