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운영규정 제15조 (대출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하지 아니한다.1. 참고도서(사전류), 희귀도서, 정기간행물2.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도서3. 기타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도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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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0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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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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