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운영규정 제14조 (자료의 대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의 대출은 원칙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직원에 한한다. 다만,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담당 직원의 책임 하에 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이외의 자가 대출을 원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의 추천에 의거 운영책임자가 대출할 수 있다.
③자료의 대출한도는 1인 10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단, 신간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0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