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1. 세입징수관, 재무관, 계약관, 지출관, 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2. 제1호의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고금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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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01-04 시행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2조 · 회계관계공무원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재정보증제4조 · 재정보증한도액제5조 ·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제6조 · 보험료의 지급제7조 ·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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