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고금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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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01-04 시행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회계관계공무원제3조 · 재정보증제4조 · 재정보증한도액
제5조 ·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보험료의 지급제7조 ·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제8조 ·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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